온라인게임 모욕죄 고소방법
온라인게임인 롤 이나 RPG 게임등 게임을 하다보면 욕설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게임을하다보면 욕설을 하는사람 패드립을 하는사람등 얼굴이 안보인다고
쉽게 욕을하는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물며 초등학생이 어른들에게 욕하는 경우도 많죠
모욕이란
조롱이나 추상적적인 평가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하는 행위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힘든 내용이 아닌 정말 간단하게
내가 경찰소에가서 고소를 정확히 어떤 상황에 고소가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공연성
다수가 보거나 들을수있는곳에서 모욕의 행위가 이루어진경우
그래서 단둘이 있는데 욕을한경우 공연성이 없기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롤을 하는경우 단둘이 아닌 같은 팀원들이 다 볼수있는 채팅에서 욕을 했다면
공연성이 성립요건이 됩니다.
2번 특정성
특정성이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을하는경우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특정성이란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수 있는것을 특정성 이라고 합니다.
이것또한 쉽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상 채팅에 그냥 아이디를 호칭하면서 욕을하게된경우
고소가 힘듭니다.
캐릭터가 소라카야 또는 탱커야 하면서 욕하는건 특정성을 갖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욕을할때 나 어디사는 누구인데(본명) 이런식으로 말을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욕을하게 된다면 특정성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3번 모욕성
모욕성은 어렵지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실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감정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초등학교도 못나온거같다 또한 욕설 과 패드립 등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할만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모욕성에 포함됩니다.
이제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겠습니다
내가 롤을하고있는데 (또는 온라인게임) 누군가가 나에게 욕 또는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모욕성은 갖추어졌습니다.
말이 아닌 채팅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면 공연성 또한 갖추어집니다.
이런경우 내가 어디사는 누구인데 욕하지마세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계속해서 욕을한다면 특정성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솔직하게 별거 아닌거 같지만 고소를 당한사람은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면 경찰서를 왔다갔다 해야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사람은
시간낭비 또는 벌금에 대해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당한사람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매우 큽니다.
고소 방법은 본인이 욕설을한 자료를 모아서 가까운 경찰서를 가서 신고하는경우
또는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변호사사무실 무료상담도 많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온라인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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