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치세
국세의 하나.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이다.
곧,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새로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실시하였다.
납부시기
대부분 일반과세자들이 많아서 오늘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확정신고
-신고대상자: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과세 사업자
- (1기 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7.1 - 7.25
-(2기 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1.1 - 1.25
*예정신고
-신고대상자 : 일반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기 매출금액 1억 5천만원 미만)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
-(1기예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4.1- 4.25
-(2기예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10.1- 10.25
부가세 납부 하기전
1.매입세액불공제 대상 확인
2.개별분석자료 확인
3.과거신고분석자료 확인
4.성실신고체크리스트 확인
5.사업용신용카드 공제 / 불공제 확인 변경
이것들은 신고하기전에 꼭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 사이트 접속 하시고 신고/납부 쪽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가운데 정기신고(확정/예정) 이 보이실겁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신고 - 세금 신고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본인의 사업자 번호가 떠있으실 겁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확인이란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시면 밑쪽에 사업자 세부 사항 공백이 다 채워 지실겁니다. 그다음 저장후 다음이동.
이동하게 되면 입력서식 선택 이 보이실겁니다 하단쪽에 보면 대부분이 신청 항목들이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추가로 체크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저장후 다음이동이란 것을 클릭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신고내용 (앞쪽) 이란 게보이실건데 이제 하단에 신고해야할 금액들을 하나하나
적으면 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터 빈칸에 하나하나 적습니다.
처음 줄에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누르시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고 보이시는데
간단하게 전자세금계산서냐 아니면 종이세금계산서냐 구별하여 적는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같은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적용이됩니다.
밑에보시면 종이세금계산서 적는게 있는데 요즘은 종이 세금계산서가 거의 없지만 가끔은 있으니
적힌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적으면 됩니다.
그다음 보시면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이란게있는데 들어가시면 기타매출분이라고 되어있으실 겁니다.
밑에 보시면 말그대로 신용카드 매출금을 적으시면되고 혹시 현금이시면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해야할것이 과세표준명세 란게있는데 아까전에 입금했던 과세표준금액과 과세표준명세 에 적힌금액이 일치해야
넘어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코드조회란게 있는데 그 업종마다 각각 업종 코드와 금액을 적어야합니다.
다음은 매입세액을 보겠습니다.
매입세액이란 1.세금계산서 받은것 2. 신용카드 3. 현금영수증 받은거를 작성하는겁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받은것들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등
이란곳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가 보이실겁니다
이게 무슨뜻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사업을하면서 신용카드나 돈을 사용한 부분들을 적는겁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건건별로 적으면 하루종일 적어야하기때문에 사업자 신용카드는 홈텍스에 꼭 미리 등록해주세요
그다음 그밖의 경감 공제세액 명세 란곳이 있는데 대부분 기본 만원은 공제 받으실겁니다.
이부분은 특별한것이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특별한게 없다면 최종 납부 (환급)세액으로 넘어가게 되고 하단에 신고서 입력완료 란게 나오는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신서고 제출 이란 페이지가 보이실텐데요
거기서 매출세액 합계 와 매입세액 합계가 맞는지 체크하시고, 차감 가감납부할세액 (환급받을세액) 이 나오실겁니다.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부가세 납부가 완료가 됩니다.
물론 업종들마다 추가할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위와 같으니 세무사 비용이 아까우시거나
나는 셀프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분들은 직접하셔도 좋을거같습니다.
참고로 쉬운건 아닌듯합니다 직접하면서도 너무 복잡하네요. 부가세를 내는 달에는 시간 되실때 한번씩 익혀두시면
두고두고 사용하시면서 세무사 비용 아끼실수 있으시니 배워두셔도 좋을거같습니다.
'문화,경제,모든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업으로 부수입 벌기(좌담회,설문조사) (0) | 2023.01.23 |
---|---|
중고차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법 (1) | 2023.01.21 |
자동차 명의 이전, 중고차 셀프 등록 (1) | 2023.01.19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0) | 2023.01.19 |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증 받는법 ( 수료증,교육,비용) (0) | 2023.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