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련17 친족상도례, 가족간 사기죄 성립 되는가? 오늘은 친족 상도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가 가정에서 발생한 일을 형사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먼저 원망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제도이다. 여기서 친족이란, 가족의 범위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직계혈족 : 존속 ( 부모, 조부모) / 비속 (자녀, 손자녀) -배우자 : 혼인신고가 된 법률 혼인만 인정 (사실혼은 불가) -동거친족 : 직계 혈족과 배우자를 제외한 사실상 함께 사는 친족.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딸이 집에서 가출을 했는데 , 같이 살고 있던 부모님의 귀중품 ( 다.. 2023. 2. 5.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