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친족 상도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가 가정에서 발생한 일을 형사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먼저 원망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제도이다.
여기서 친족이란, 가족의 범위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직계혈족 : 존속 ( 부모, 조부모) / 비속 (자녀, 손자녀)
-배우자 : 혼인신고가 된 법률 혼인만 인정 (사실혼은 불가)
-동거친족 : 직계 혈족과 배우자를 제외한 사실상 함께 사는 친족.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딸이 집에서 가출을 했는데 , 같이 살고 있던 부모님의 귀중품 ( 다이아반지, 금반지, 금목걸이등)을
몰래 들고 가출을 했다면 이 딸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이 딸은 절도죄는 맞다 하지만, 친족이라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 ------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2)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65조 (친족 간의 범행)
1) 전 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 제1항 제2항의 신분 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전 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 범 간에 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친족상도례 라고 한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법은 가정에 관여하지 않겠다 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친족상도례는 단순 절도죄 외에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얼마 전 대한민국을 아주 시끄럽게 했던 박수홍과 박수홍 형 과 형수 횡령 사건이 생각나실 겁니다.
박 씨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 씨의 출연료등 60억 원을 착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
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상하다 왜 친족상도례인데 왜 재판에 넘겨졌지라고 생각 드실 겁니다.
친족상도례 예외
그러면 가족 사이에서 고소나 횡령은 처벌할 수가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결혼을 해서 형과 동생이 같이 사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동생이 형을 사기를 쳐서
돈을 받았을 경우 아무리 친족이라고 해도 함께 사는 경우가 아니라서 친족상도례 예외에 포함이 됩니다.
즉 친족이라고해도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다면 친족상도례 예외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악용한 범죄 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일부러 접근해 80대 재력가에게 접근 후 부부가 된 다음
혼인신고 뒤에 40억 원의 재산을 가로챈 60대 여성은 친족상도례 규정을 내세워서 처벌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2016년 경찰 수사로 사기 행각이 드러나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고 징역 7년이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친족 간의 고소는 할 수 없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 고소를 포기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같은 친족이라 해도 같이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 예외가 되기 때문에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법이란 게 너무나 어려운듯합니다.
피해자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데 법을 잘 모르니 피눈물이 나고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 정말 하나라도 더 알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듯합니다. 법이란 게 딱 하나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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