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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련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매,전세,월세)

by Happy-Days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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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생각만 해도 아까운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실듯합니다.

 

저도 매번 이사 다니면서 정말 아까운 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듯합니다. 그래서 직접거래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몬가 

 

불안한 마음에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나면 수수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정말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와 수수료가 이거 너무 비싼데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가격 조정을 잘 안 해줍니다.

 

혹시나 내가 돈을 더 깎을 수 없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글을 적습니다.

 

 

1. 매매 * 교환 수수료 (거래금액 기준)

 

 

5천만 원 미만 :  1천 분의 6    (한도액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1천 분의 5 (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1천분의 4 (한도액 없음)

 

9억원 이상 - 12억 원 미만: 1천 분의 5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1천 분의 6

 

15억 원 이상 : 1천 분의 7 

 

2.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1천 분의 5   - 0.5%  ( 한도액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1천 분의 4  -0.4%  ( 한도액 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1천 분의 3  - 0.3%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1천분의 4 - 0.4%

 

12억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5 %

 

15억 원 이상 - 0.6%

 

임대차 (전세, 월세)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율은 매매와는 다릅니다. 금액별로 적용되는 상한 요율도 다르고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1억 원 미만은 30만 원 미만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구했는데 전세 가격이 3억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3억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시키면 부동산중개비는 

 

90만 원입니다. 만약에 6억짜리 전세라고 한다면 0.4% 수수료를 적용시켜 계산을 하면 부동산 수수료가 240만 원이

 

나옵니다.

 

 

월세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증금 + 월세 * 100

 

월세 같은 경우 내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한 후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계산해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만약에  보증금 5천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5000만원 + 100만원 * 100)

 

을 적용해서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전세금액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가 50 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000만 원 + 50만 원 곱하기 100 = 7천만 원)

 

여기서 나온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전세 구할 때 수수료요율표를 적용해서  7000만 원에   0.4% 수수료를 적용하면

 

28만 원 이 중개 수수료가 됩니다.

 

어려워 보여도 알고 보면 엄청 쉽습니다. 본인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를 계약하신 후 수수료가 너무 비싸게 나온 거 

 

같다 생각 드시면 꼭 수수료 요율표를 적용해서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참고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인경우에는 수수료가  0.9% 이하 협의로 알고 

 

있으니 오피스텔같은 경우는 적용 범위가 다르니 꼭 참고하셔서 좋은 집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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