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이란?
차용증: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고자 할 때에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이다.
돈을 빌리거나 그것을 빌려 줄때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로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
할시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용증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차용증 미 작성 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며 채무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므로 반드시 물품을
빌려주거나 빌릴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우리는 친하니까 따로 차용증 같은 거 작성 안 해
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가족 간에도 돈 빌려갈 때와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되면 갑 과 을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힘들어서 부탁 부탁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차용증은 꼭 받아두는 걸 기억하기를 바란다
차용증 쓰는 법
1. 채권자와 재무자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번호)
2. 채무자가 빌리는 정확한 금액 및 채무 변제 시기
3.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자와 지급일자
4. 차용증 작성 일자 및 채무자의 서명 날인 (지장도 가능함)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 딱 정해져서 적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서 꼭 적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이를
빠뜨리지 않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법원으로 가서 법적 다툼을 하게 되면 차용증을 쓴 게 본인이 맞는지 정확한 금액 얼마를
빌렸는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차용증을 적을 때 확실하게 적고 금액도 아라비안 숫자를
함께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이자를 적지만 만약 이자는 채권자가 안 받겠다고 합의를 서로 한경우에는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언제 어떻게 어느 통장으로 매달 말일에 얼마씩 이체를 하여 돈을 갚겠다고 채무변제 계획을
상세히 적도록 해서 적어야 한다.
차용증 예시
차용증 적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1.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 : 10년
2. 법적 효력 종류 :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3. 차용증 법적효력 - 반드시 공증 필요
4. 금전대차 계약서 -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임
차용증을 쓴다고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크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차용증을 받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 사항
1. 무통장 입금한 경우 : 증거가 남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실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음. 현찰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무통장으로 보내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다툼에 확실히 유리함.
2. 돈을 빌려준 금액, 이자와 약정했던 사항을 확실하게 작성한다.
3. 문제시 권리를 행사하기위헤서 공증을 받는 게 유리 ( 공증을 하게 되면 가압류라던지 이런 법적 절차를 빠르게 할 수 있
다 물론 공증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좀 더 압박이 심해지고 본인 재산에 경매등 이런 절차들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돈을 몰래 빼돌린다던지 이런 행동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압박이 온다. 하지만 공증을 했다고 빌려준 돈을
전부 받는 건 아니니 꼭 참고하고 차용증으로만 가지고 있을 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강제집행이나 이런 게 가능한 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4. 작성 상황을 녹화 또는 녹음을 하여 보관
나중에 채무자가 나는 그런 차용증을 쓴 적이 없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쓸 때 녹화라던지 녹음을 해서 나중에
채무자가 딴소리를 못하게 녹화나 녹음을 꼭 해두는 게 좋다.
참고로 막도장은 추천하지 않는다. 인감도장 아니면 지장을 선호한다. 막도장은 아무나 파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
에 사용 가능하지만 확실한 건 인감도장이나 지장이 확실하다.
돈거래는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해야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우리 사이에 너무한거 아니냐 할수도 있지만
친한 사이나 가족일수록 더욱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해야 돈도 잃고 사람도 잃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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